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 "친환경 유기수산물 직불금 기준 변경 우려" 전남도에 탄원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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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 "친환경 유기수산물 직불금 기준 변경 우려" 전남도에 탄원서 전달

소규모·고령 어가 타격 커…전남도 지원대책 마련 촉구

"친환경 유기수산물 직불금 기준 변경 우려" 전남도에 탄원서 전달
[더조은뉴스]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친환경 유기수산물 직불금 지급 기준 변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의 마음을 담아 전남도지사에게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3월 20일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식 어가에 생산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고, 친환경 어업 확산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그러나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 기준이 기존의 면적 기준에서 판매 실적으로 변경되고, 어류 6,500만 원, 해조류 3,000만 원의 지급 한도가 설정되면서 어업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친환경 유기수산물 생산 어가들은 탄원서에 ▲면적과 판매 실적을 결합한 혼합형 직불금 도입 ▲도내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정책 보완 논의 ▲지방세를 활용한 지원 방안 등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친환경 유기수산물 생산 어가들은 지속 가능한 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직불금 지급 기준이 판매 실적으로 변경되면서 소규모·고령 어업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정책 변화로 인해 친환경 어업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의준 의원은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친환경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전라남도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을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유기수산물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