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농촌공간계획의 정책환경 변화를 공유하고, 지역 현장의 시·군·구 관계자들의 원활한 계획수립 및 실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시·군·구 농촌정책·계획 관련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6.6.16)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5개 자치구가 농촌공간계획 대상에 포함되는 등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했다. 신규 담당자를 포함한 시·군·구 관계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해, 계획수립 방법론, 타 지역 사례, 농촌특화지구 등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세부 교육과정으로 1일차에는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이해, 전북 장수군 사례 중심의 수립 방법론, 도시계획 관점의 농촌공간재구조화 체크포인트 등을 통해 제도적 배경, 수립 방법, 실무 고려사항 등을 살펴봤다.
2일차에는 농촌특화지구 제도의 운영 방향 및 지정·운영 사례, 융복합적 농촌공간계획 등을 주제로 전략적 활용방안,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수립 사례 등을 공유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농촌공간계획의 정책 방향과 제도 이해를 높였다. 또한 타 지역 사례와 계획수립 방법론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을 점검하고, 시행계획이나 농촌특화지구 등 향후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기회를 얻었다.
김재식 본부장은 “현재 전남의 21개 시·군에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며, 일부 지역은 이미 계획을 마련해 시행계획이나 농촌특화지구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교육이 각 지역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한 “전남광주 5개 자치구도 지역 여건과 필요에 따라 농촌공간계획을 활용할 수 있다”며,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과 자문을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9.11 1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