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밤길안전법' 발의, 5대 범죄 16%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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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균택 의원 '밤길안전법' 발의, 5대 범죄 16% 줄인다

어두운 밤길 밝히는 보안등 설치 기준 마련
자율방범대 지원 강화로 지역 방범망 촘촘히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어두운 밤길을 밝히고 동네 방범망을 강화하기 위한 ‘밤길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밤길안전법’은 「보행안전법」과 「자율방범대법」 개정안 2건으로 구성된다. 보안등 개선과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생활 속 범죄 위험을 사전에 줄이는 것이 주요 취지다.

이 법안은 먼저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안등의 설치와 밝기 기준을 마련하고,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행환경을 우선 개선하도록 한다.

경찰이 강력범죄 위험이 높아 특별한 범죄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보안등 설치 등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했다.

보행안전지수를 산정할 때도 교통사고뿐 아니라 강력범죄 현황을 함께 반영하도록 했다.

야간 조명 개선은 실제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골목길과 일반도로 등에 조명을 설치한 경우 야간 5대 범죄가 약 16% 감소했다.

5대 범죄는 살인, 강도, 절도, 폭력, 강간·강제추행을 뜻한다. 반면 현행법에는 보안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밝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에 따라 밤길 밝기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의 치안활동을 보완하며 야간 취약시간대에 지역 곳곳을 순찰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도 뒷받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은 읍·면·동별 1개소 이내에서 방범초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박균택 의원은 “조명을 설치한 지역에서 야간 5대 범죄가 약 16%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여기에 지역을 잘 아는 자율방범대의 순찰 활동까지 제대로 뒷받침한다면 더욱 촘촘한 범죄예방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범죄가 발생한 뒤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범죄예방은 거창한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밤길을 밝히고 우리 동네를 지키는 사람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밤길안전법’을 통해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생활 속 위험부터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