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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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패스트트랙,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 신설
여수산단 위기 대응 기반 강화

여수시의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지역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 위기가 심화될 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한 전환이 가능한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아울러 특별지역 지정 기간 종료 후 지역 경제 회복이 늦어질 경우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를 통한 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위기지역 지원 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 부처의 협조 및 지원 근거 또한 마련됐다.

이와 함께 주력 산업의 위기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 전에도 특별지역 지정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석유화학 산업 등 주력 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시는 이번 법 개정이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산업 구조 변화, 석유화학 산업 사업 재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국가산단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정부의 하위 법령 제정 및 시행 동향을 파악하고 여수국가산단의 주요 위기 지표를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살피고 필요한 정부 지원이 적기에 연계되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산업 위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제도적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석유화학 산업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산업계와 관계 기관과 함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