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중랑구와 강동구, 경기 남양주시 등 6개 지자체와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법률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공단으로 의뢰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적합한 법률 지원이 가능했다고 평가된다. 법무부와 공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공단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참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단과 지자체가 위기 채무자를 발굴, 상호 의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7년부터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 상담 시 발견된 법률문제를 공단에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하다.
또한 공단은 법률상담 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지자체로 연계한다.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이 한 번의 상담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단 132 법률상담 콜센터에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 직통 연결번호를 신설했다. 이는 복지 현장에서 발굴된 위기 채무자에게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법무부와 공단은 향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률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기 채무자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8.04 1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