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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홍보는 2022년 12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에게 2년마다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을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관리자 또는 입주민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관리자가 점검을 주관할 경우, 사전 세대 현황을 파악한 뒤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해 점검을 진행하며,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점검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수령한 후, 다음 항목을 점검해 제출해야 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시설(완강기 등) 등이 있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다수의 주민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며 “주민 스스로 세대 내 소방시설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생활화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