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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먼저 조례 제명을 ‘광산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구청장이 매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인 채용기업 창업 시 재정,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노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전시회,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숙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 일자리 정책과 사회활동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모든 어르신이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