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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68,886필지에 대해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목포시 홈페이지 또는 목포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목포시 홈페이지 및 목포시 민원봉사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및 목포시 홈페이지‘365열린창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이수경 민원봉사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기에, 시민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공시가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기타 문의는 목포시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로 연락하면 된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