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찬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 단절로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는데, 최근 청년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위원회 구성,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자립을 위한 교육 등 지원사업,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주민의 자원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주로 담고 있다.
민찬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할 때”인 만큼 “이번 조례안이 우리 주변의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다시 세상과 연결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