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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 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개발·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PM과 관련된 법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2023년 PM 사고는 총 2,389건으로 2018년 대비 약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5년간 사망자 수는 120명으로 집계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PM과 관련한 현행 법령은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이 있다.
2021년 5월 13일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법률 개정 전 주의 사항에 그쳤던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보도 주행 ▲야간등화 장치 작동 불이행 등에는 2만원부터 10만원 범칙금이,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같은 부분적인 법률 규정은, 증가하는 PM 수요에 따라 비례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후 처리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더구나 감염병이 다시 유행할 수 있는 시대에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써 상용될 수 있도록 단독 법률의 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2023년 5월 12일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등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임기 만료 자동 폐기 혹은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 의원들의 법률안 주요 내용은 ▲PM 인프라 구축‧관리 등 종합계획 수립 ▲PM 도로의 지정 및 노선 지정‧고시 ▲거치 구역의 지정‧운영 및 금지‧제한 ▲대여사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의 보험 가입 의무 부과 등을 담고 있어 법률 제정을 통한 PM의 체계적 운영방안을 담고 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은 해남군 청소년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던 중 “현재 PM을 이용하는 군민의 대다수가 중·고등학생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PM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찬혁 위원장은 “PM 관련 자치법규는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자치사무로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은 PM 대여사업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PM의 관리 및 안전 책임을 업체에 부과하는 조항을 법률에서 규정해야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면서 법 제정 촉구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2월 10일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중이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