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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연 신임회장선출로 사)5.18구속부상자회가 새롭게 일어설 길 열려 ---
[학동 재개발불법용역 버스 참사의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사)5.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을 비롯한 그 추종 세력들이 사)5.18구속부상자회를 지속적으로 분열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정리하고 사)5.18구속부상자회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사)5.18구속부상자회는 9월04일 오후 3시 5.18자유관에서 회원186명이 참석하여 시종일관 축제분위기 속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회원들 다수의 찬성으로 조규연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참석회원182중에 조규연회장 찬성표179 명 반대표 3명으로 당선)조규연 신임회장은 수락인사말에서 사)5.18구속부상자회의 정상화와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문흥식 전)회장과 관련한 고소고발 마무리, 보훈처와의 관계설정 그리고 회원님들을 위한 배상법추진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규연회장의 당선으로 사)5.18구속부상자회는 문흥식 전)회장체제가 남겨놓은 회계부정을 비롯한 적폐들을 청산하고 5.18정신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문흥식 회장(정관 제17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 위반)해임건(前회장 문흥식의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임처리 및 해임)(문흥식회장 해임 안건에는 총투표자수 182명중에 해임안 찬성에 170명해임안 반대 10명기권 2명으로 해임안 가결)
*정신적 피해배상 및 연금법(보훈급여금)제정 위원회 구성 건
*기존 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선정 무효 및 임원선출 무효건
*공로자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선출 건
*회원징계(자격정지) 건(정관 제9조 2항 위반)
*신임회장 선출 건(정관 제14조 제3항)
*결원이사 선임 건
기타 안건으로 문흥식,전) 회장이 제기한 사 )5.18 구속부상자회 법인 명의로 회원 들에 대한고소,고발 취소건과 문흥식회장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징계했던 회원들 모두에 대해서도 사면복권을 의결하였다.
박종수 기자 choicd1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