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10년 만 통과 (9월 14일)
검색 입력폼
사회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10년 만 통과 (9월 14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10년 만 제도적 안전망 마련
전남노동권익센터, 조례 근거 사업 실질적 추진 계획

김재진 시의원 발의,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순천지역 청년·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마침내 마련됐다.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9월 14일 순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6년 조례 제정이 처음 추진된 이후 약 10년 만이다. 김재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10일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6년 12월 청소년노동인권조례안이 입법예고됐으나 일부 기독교단체와 소상공인단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된 바 있다. 이후 2017년 2월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의원 공동발의로 추진됐지만, 일부 단체의 반발 속에 상임위원회 심사가 거듭 보류됐다. 같은 해 7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에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진 시의원(진보당)은 “이번 조례안에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며 “지역 청년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건전한 노동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순천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자체 중 (구)광주광역시, (구)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무안군, 영암군, 해남군, 강진군, 나주시, 장흥군, 광양시, 장성군에 이어 13번째로 제정된 것이다.

조례안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청소년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 및 권리구제 ▲청소년 고용 사업장 대상 노동환경 개선 홍보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시민활동가 양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국진 전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과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노동법 위반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과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늦었지만 약 10년 만에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기쁘다”고 말했다.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순천시를 포함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마련한 11개 시군과 협력하여, 조례에 근거한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