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및 신고 대상은 관내 주요 산림계곡 주변 임야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방갈로, 가설건축물, 각종 적치물 등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이는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적용되며 사유림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산지 훼손 행위는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기간 내에 불법시설물을 자진 신고하고 원상복구 의사를 밝힐 경우, 시는 원활한 정비를 위해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한다.
지정된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를 완료하면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발 조치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단, 식당이 계곡 주변에 평상을 설치하는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임야를 훼손한 불법시설물은 정부 지침에 따라 철거 유예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시는 사익을 위해 공공재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없이 즉각적인 단속과 철거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철거에 불응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은폐하는 경우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형사 고발과 강제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행위자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 내 계곡은 시민 모두가 쾌적하게 누려야 할 청정 자연유산이자 공공의 자산”이라며 “상업 목적의 불법시설은 유예 없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발적인 원상복구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및 문의는 순천시 산림자원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6.04 1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