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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257명, 46.6%)이 가장 많았으며, 사전선거운동(17.8%)과 금품수수(17.8%) 순이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부터 4개월 간(26.6.4.∼10.2.)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으로 모든 선거사건은 공소시효 만료일(12. 3.) 전에 신속하게 종결하고,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당선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대가로 이권 등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6.04 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