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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 따라 휴대금지 대상에는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각종 이동수단과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가 포함되며,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보조장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사는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역사 내 안내문과 전광판, 안내방송 등을 통해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배터리 화재 발생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훈련과 현장 대응체계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리튬배터리 화재는 밀폐된 도시철도 공간에서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철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6.01 1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