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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의 참여 대상을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해 다양한 교육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청소년’의 정의를 기존의 ‘전라남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외에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수정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의회교실이 특정 학교 재학생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남일 의원은 “청소년 의회교실은 미래세대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전남의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