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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 환경에 맞춰 균형발전지표 개발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개발된 지표를 공모사업 선정 및 평가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내용은 도지사가 매년 균형발전지표를 기반으로 시ㆍ군의 발전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수요자 관점과 성과 중심 등 원칙에 따라 지표를 개발ㆍ운영하며, 정책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전경선 의원은 “균형발전지표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지역의 다양한 모습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주는 도구”라며 “전남도 주관 공모사업 추진 시 지표를 활용해 불균형의 원인까지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된 지표가 실제 사업에 제대로 적용되어 효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방식이나 지표 활용 방법을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과정을 정립했다”며 “이는 향후 균형발전 정책 및 공모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 공모사업의 지역별 선정 기준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며, 객관적인 지표로 균형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이나 취약 분야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등 전략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해져 정책 효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