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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11기를 맞은 전라남도 도민감사관은 총 107명으로 활동 중이지만 목포시 12명, 해남군 2명 등 시ㆍ군간 위촉 인원에 큰 편차가 발생하여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도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 도민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조례안은 5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민감사관 위촉 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감사 행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정환 의원은 “도민감사관은 그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및 각종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개선하며 전남도 청렴도 향상과 도민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도민감사관 제도의 구성에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도민 권익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5월 9일 열리는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