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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2년 동안 연 4%의 이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이자 지원율을 기존 5%에서 4%로 조정했으며, 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지난해 8개 사에서 올해 14개 사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유흥주점, 전자상거래 소매업, 성인용 게임장,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우선 광양시청 3층 투자경제과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광양시와 협약을 맺은 14개 관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출 금액은 최대 3천만 원으로 제한된다.
협약 금융기관으로는 ▲ 광주은행(동광양금융센터, 광양지점) ▲ IBK기업은행(광양지점)▲ NH농협은행(광양시지부, 동광양지점) ▲ 우리은행(광양POSCO금융센터) ▲ 하나은행(광양지점) ▲ 신한은행(광양금융센터) ▲ 광양시새마을금고(본점) ▲ 지역 농·축협(동광양농협, 광양농협, 광양원예농협, 광양동부농협, 다압농협, 진상농협) 등이 포함됐다.
정해종 광양시 투자경제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