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곁에 한 발 더”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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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곁에 한 발 더”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연말까지 매달 셋째 주 월요일…변호사와 1:1대면 상담

“주민 곁에 한 발 더”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더조은뉴스]광주 동구는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의 권리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매달 셋째 주 월요일마다 구청 지하 1층 소회실에서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료 법률 상담실은 2017년 시작됐다. 법률 지식 부족과 부담스러운 상담료 등으로 법적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구는 투철한 봉사 정신과 다양한 경험, 풍부한 법적 지식을 갖춘 광주지역 변호사 7명을 무료 법률 상담관으로 위촉했으며, 지난 20일 올해 첫 상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상담은 채권·채무, 부동산, 가사 문제 등 다양한 법률적 고민을 가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문 변호사가 참여해 상세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상담을 받은 주민들은 “쉽고 명확한 상담으로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됐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광주 동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구청 청렴감사관에 전화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상담 범위는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은 물론이고,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그 밖의 주민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항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법률 문제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며, 이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편의를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공익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공익소송 비용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소송 사건이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이나 소송 당사자 및 다수의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을 말한다. 공익을 위한 목적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소송 제기에 부담을 갖는 구민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박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