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비리 근절' 특별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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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비리 근절' 특별감사 실시

부패·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및 특별감사반 편성
인사청탁·계약비리 등 중점 점검, 무관용 원칙 적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패·비리 근절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인사청탁, 계약비리 등 중대한 비위 의혹에 대한 교육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부패·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청렴한 교육환경을 만들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부패·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내·외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전북교육청 누리집 ‘신고센터-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집중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창구는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제보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교육청은 제보 내용의 신빙성, 구체성, 증거자료 유무 등을 검토하여 사안별 특별감사반을 편성할 계획이다.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수집, 관계자 면담, 증거 확보 등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중점 감사 사항으로는 특혜 채용, 부당 전보, 승진 비리 등 인사청탁, 입찰 담합, 수의계약 특혜, 뇌물수수 등 계약비리, 예산 부당집행 및 공금 횡령·유용 등 예산집행 비위, 그리고 그 밖에 구체적인 부패·비리 등 비위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과 제보 내용 유출 방지를 위해 제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제보 내용에 대한 보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부패·비리는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성과 보안을 철저히 보장하고, 부패·비리 없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