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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17개 부서장이 참석하여 부서별 징수 실적과 체납 현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연말까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시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체납액 비중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체납 발생 원인과 유형을 분석했으며, 유형별 특성에 맞는 징수 활동 강화에 중점을 뒀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 등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 확보를 강화하고, 명단 공개와 더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납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행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강성휘 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힘써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목포시는 10월부터 11월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자진납부 유도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10.30 1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