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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새로운 행정 체계에 맞춰 농산어촌유학 제도를 재정비하고, 외부 학생 유입을 통해 농산어촌 학교와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통합특별시 외 학생을 농산어촌유학 대상으로 정립하고,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계획 수립, 유학생 교육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학교 지정 및 시설비 지원, 기존 광주 소재 원적교 유학생 73명에 대한 계속 지원(경과조치) 등을 포함한다.
2026학년도 2학기 기준 전체 유학생 426명 중 서울 124명(29.1%), 경기 121명(28.4%) 등 수도권 학생이 전체의 57.5%를 차지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타 시·도 학생 유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엽 의원은 "현재 426명의 농산어촌유학생이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희망이 되고 있다"며, "전남광주 통합에 맞춰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여 유학 사업이 지역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외부 학생 유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기존 유학에 참여 중인 73명의 광주 학생들에게도 든든한 법적 보호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10.26 1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