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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일부 조례안에서 불법촬영 예방, 학교 성교육, 양성평등 교육, 난치병 학생 지원 등 기존 의무규정이 재량규정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통합으로 인해 학생 지원 및 보호가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일부 조례안의 중복 규정과 부적절한 조례 인용 사례를 지적하고, 조례 간 정합성 확보와 규정의 명확성 제고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관행을 개선해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사업 평가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등 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학교시설 사용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교육재산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통합 조례 제정은 단순히 기존 조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넘어,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정책의 성과를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10.26 1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