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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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이란 다야니 일가 7,700억 배상청구 기각
한국 정부 소송·중재비용 약 48억 원 지급 명령

대한민국 정부가 이란 국적의 다야니 일가 6명이 韓-이란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8일 밤 10시경(한국시각) 판정부의 만장일치 판정으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판정부는 청구인인 다야니 일가에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40억 원(75%)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야니 일가(대표 레자 다야니)는 2010년 11월 워크아웃 절차에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지급했던 계약보증금 약 578억 원을 채권단에 몰취당하자, 2015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해 2018년 6월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2022년 4월경 1차 ISDS 배상금 합계 약 858억 원 중 약 622억 원을 청구인 측에 지급하고, 약 236억 원을 법원 명령에 따라 공탁했다. 그러나 청구인 측은 정부의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1년 10월경 본건(2차) ISDS를 제기해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판정부를 상대로 '1차 사건의 배상의무를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이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다각도로 설득한 끝에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할 수 있었다.

이번 승소를 통해 정부는 배상금 집행 절차를 우회하려는 청구인의 ISDS 오용 시도를 차단하고,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관련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등과 긴밀히 협업하며 후속 조치에 철저히 대응하여 국익 수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