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형사사법기관,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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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개 형사사법기관,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

금융·통신영장, 온라인 집행 및 자료 확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확대, 신속·투명성 제고

형사사법기관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형사사법기관)는 9월 28일 오전 8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

이 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요청서, 허가서 등(이하 영장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형사사법기관은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등을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전송하며, 금융기관 및 통신사업자는 인증 절차를 거쳐 접속한 후 수신된 영장등을 확인하고 회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이하 영장집행포털)은 금융기관 및 통신사업자 직원들이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여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수신된 영장등을 화면에서 확인하고 회신자료를 제출하는 업무용 포털사이트다. 전자영장 확인 이력, 회신자료 제출 이력 등이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각종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전송된다. 이를 통해 영장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사법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국내 20개 은행과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은행들과 전산연계를 구축했으며, 이동통신3사, 부가통신사업자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도 전산연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금융·통신 관련 영장등의 집행방식이 전자적으로 자동화되었다. 이번 시스템 개통은 2024년 9월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으로 시작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금융·통신영장의 집행 단계까지 확대한 것이다. 직접 방문이나 이메일 대신 영장집행포털을 통한 확인과 회신이 가능해져 영장 집행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