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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사업은 모두 ‘바우처’ 사업으로, 수출바우처(25건, 8.1억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16건, 5.7억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11건, 1.7억원) 순이었다. 세 사업을 합치면 52건(57.1%), 15.4억원(58.3%)에 달해 전체 부정수급 적발 건의 60%를 차지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2024년 수출바우처 사업에 공급기업으로 참여한 A사는 ‘페이백’과 ‘재하청’ 형태로 3억3천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다. A사는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수행업체들에게 A사가 제공하는 컨설팅 사업을 선택하도록 하고 중기부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돌려줬다. 또한 수행업체가 완료해야 할 과제를 대신해 마무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부정수급을 저지른 사례도 있다. B업체와 C업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2025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조금 중복수급’ 제보가 접수됐고 사건을 이첩받은 중기부가 조사를 진행해 부정수급임을 밝혀냈다. 다른 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아 시제품을 완성한 후, 중기부 지원사업의 결과물인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B업체와 C업체에게 각각 3천만원의 환수처분과 참여제한 조치를 내렸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목적 외 사용’이 27건(29.7%), 10억원(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령/지침 위반 13건(14.3%), 7,620만원(2.9%), 허위결과물/허위보고 10건(11.0%), 3.7억원(14.1%), 특수관계자 거래 9건(9.9%), 1.6억원(6.0%) 등이 뒤를 이었다.
2024년 아기유니콘 사업에 선정된 D업체는 일부 지원금을 마케팅사업에 사용했다고 보고했으나 결과물은 제출하지 못했다. 해당 사업을 평가한 전문가위원회는 사업이 제대로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일부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중기부는 이를 ‘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해 D업체에게 1억5천만원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권향엽 의원은 “매년 유사한 수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전예방 조치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부터 샅샅이 들여다보고 사업별, 유형별 방지대책을 강구해 ‘부정수급 제로(0)’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9.26 1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