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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장흥군 내 공공유휴부지 태양광 사업, 유치면 육상풍력 집적화단지, 대덕·회진 덕촌지구 태양광 집적화단지 등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사업 초기부터 주민참여와 이익배분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사업별 실제 수익과 주민 배분액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군에 귀속되는 수익을 장기적으로 관리하여 주민 복지와 지역의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흥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가 실제 사업에서 효력을 발휘하도록 주민 참여방식과 수익 배분기준의 구체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 주민 참여 규모, 발전량, 주민 배분액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완공 후 수익 발생 시 배분 방식을 정하는 것은 늦다”고 지적하며, “주민 동의, 사업 협약, 투자 구조가 결정되는 시점부터 주민 참여, 배분, 수익 관리, 재투자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9.18 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