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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지원 학교가 확대되는 점에 공감하며, "학교가 사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침 간편식이 필요한 학생도 지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미신청 학교의 불참 사유와 학생들의 지원 수요 파악 여부를 물었다. 교육청은 신청한 학교(전남 160교, 광주 5교)를 모두 지원했으나, 미신청 학교에 대한 별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 의원은 업무보고서에 지원 대상이 '아침 프로그램 참여 학생'으로 제시된 점을 지적하며, "아침 간편식 지원은 학생의 건강 증진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연계한 지원 방식이 조례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했다. 안병모 미래교육전략기획관은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의 협조체계가 필요해 학교 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찍 등교한 학생에게 간편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신청 학교의 학생 수요 등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추가로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미신청 학교를 포함해 간편식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업 참여 학교에서도 희망 학생이 예산 한도 때문에 제외되지 않도록 살피고, 필요한 학생들이 고르게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 운영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9.14 1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