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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으로 구성된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 바 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 수요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금융기관 CD·ATM,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가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9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061-270-3429)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9.09 1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