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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1960년 이전 출생), 영유아(2018년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다만 동절기 연료비 지원,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세대 701,300원이며, 바우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혜숙 신산업과장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지원 대상 가구를 꼼꼼히 발굴해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6.25 1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