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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한 근로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근로 청년으로,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은 128만 2,119원 이하이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며, 결과는 8월경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본인 적립금을 납입해야하며, 자금사용계획서 작성과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후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5.01 0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