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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 50건이다.
광주경자청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 형태 변화가 확인된 건축물 411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건축물대장과 관련 도면의 대조를 거쳐 인·허가 건축물, 신고된 가설건축물 등을 제외했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행해진 ▲무단증축 ▲가설물 무단축조 ▲용도변경 및 미준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장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건축주(소유주)에게는 먼저 충분한 시정 기간을 주어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재산권 행사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 시 압류 등 단계별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입주기업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게시, 입주기업협의체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4.01 1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