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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31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을 위한 2건의 수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유족수당은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은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구례군 보훈정책의 실질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 수정안은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인상안이 전라남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유 의원은 앞서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숭고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다 현실적인 수준의 인상을 강하게 촉구했다.
유 의원은 본회의 의결 직후 “이번 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과 예우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3.31 2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