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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단속 인력 24명을 4개 조로 편성해 산림 인접지역의 소각 행위와 입산 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회관 등을 찾아 주민들에게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설치된 화목 보일러의 관리 실태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시는 영농부산물 소각 단속과 화목보일러 관리 실태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이 산불 발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나는 5월 31일까지 기동단속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 단속과 예방 활동을 계속 강화하겠다”며 “산불 위험 요인을 미리 없애고 산불 발생을 막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3.24 1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