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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일 기준 신청일까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출생아 1명당 최대 50만 원이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후조리비, 의료비, 출산 및 산후 회복과 관련된 사용 여부를 확인 후, 다음 달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영광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은 첫만남 이용권, 출산축하용품, 신생아 양육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 직후 산후조리와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되며, 출산 친화적인 지역 환경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3.20 0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