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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의회는 전라남도 제5차 택시 총량제 고시 결과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요 내용으로 총 감차 목표인 23대를 5년간 배분하였으며, 감차보상비는 영광읍 개인택시 기준 물가상승 및 타 지자체 사례를 반영하여 4차 대비 13.8%를 인상했다.
금번 감차 보상비 현실화로 업계의 적극적인 자율감차를 유도하고 감차목표를 달성한 해 양도양수를 통한 택시업계 민원 해결 및 고령운전자 교체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군 건설교통과장은 “택시 감차 사업은 인구 감소, 자가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구조 개선을 통한 건전한 발전에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 연도별 감차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5.12.17 1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