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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증으로 장흥군은 2028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기관 자격을 이어가게 된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적극 실천하는 기관에 부여된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친화적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장흥군은 2014년 첫 인증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1년 넘게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꾸준히 유지·운영해왔다.
특히 장흥군은 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힐링의 날’, 신규 공무원 임용식에 가족을 초청하는 행사 등 직원과 가족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왔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가족친화적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가족친화기관 인증은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직장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 행정을 통해 군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장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5.12.12 0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