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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1월 30일을 끝으로 사용기한이 만료된다며 신용카드형과 체크카드형, 선불카드형, 지류형 나주사랑상품권 등 모든 유형의 쿠폰이 12월 1일부터는 잔액이 남아 있어도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소비쿠폰 사용 잔액이 국고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해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사용기한이 지나면 결제가 되지 않으므로 30일까지 잔액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며 “소비쿠폰 사용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지급유형에 따라 구분되는데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형 쿠폰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등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만 결제 가능하고 지류형 나주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류형 나주사랑상품권도 다른 유형과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보유 중인 기존 상품권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
한편 나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자 11만 6531명 중 11만 5591명(99.1%)이 신청해 227억 8400여만 원이 지급됐으며 2차 지급대상자 11만 1266명 중 10만 9079명(98.0%)이 신청해 109억 700여만 원이 지급됐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5.11.17 1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