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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대표발의 한 신의준 의원은 “만화·웹툰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만화·웹툰산업은 K-콘텐츠의 핵심 동력으로 급성장 중이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23년 사상 첫 2조 원을 돌파했으며, 정부는 2027년까지 산업 규모 4조 원, 수출 2억 50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발맞춰 전남도 역시 애니메이션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신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 허브 구축과 ‘K-디즈니 조성사업’ 등 글로벌 유통 기반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이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산업 기반 조성 ▲창작 및 제작 지원 ▲취‧창업 지원 ▲실태조사 ▲공모전, 전시회 등을 통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기업 및 단체 육성 ▲저작권 보호를 위한 창작자 법률 상담 지원 등이 담겼다.
신의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남의 문화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전남이 K-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5.10.29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