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에 착수하여 11월 16일에 마무리 될 예정이며,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50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지역 현실 부합성, 조례의 공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주민 수용성, 정책환경 수용성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각 조례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제시된 개선안에 대해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일반정비 47건, 개정권고 43건, 통합권고 1건, 폐지권고 4건 등 총 95건의 개선의견과 조례와 관련된 정책적 대안도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보고 청취 후 “지난 중간보고회 때 위원들이 요청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한 점을 확인할 수 있어 고무적이었다”며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들 또한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최종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귀순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입법평가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향후 조례 제․개정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입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평가내용을 연구용역 수행기관과 함께 추가 보완하여 11월중 결과보고서 납품시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후 금번 입법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정례적인 입법평가 실시를 통해 조례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5.10.28 0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