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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도시’란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의 계획과 설계에 이를 반영해 시공된 도시를 말하며, 조례안은 광산구를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 이동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을 위한 ‘무장애 도시’로 조성해 인권 도시이자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체험 프로그램 시설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프로그램 운영 시 행·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무장애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 내용과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기능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편 요소를 찾고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