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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1950년 한국전쟁 시기 동구 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추모사업의 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민간인 희생자 정의 및 위령사업 목적 명시, 구청장의 위령사업 지원 책무 규정, 국가기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지원기준 설정, 위령사업·교육사업·자료발굴 등 구체적 지원사업 내용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된 밀양동고개(동구 학동 108-9), 몰몽재(동구 용산동 627-1) 일대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명예회복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선화 의원은 “동구 지역에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추모와 위령사업에 관한 체계적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역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후대에 전승하여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