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203호이며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이 있는 주택은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성을 재검토한 뒤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고 지방세와 국세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정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