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수정 의장은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반복적으로 겪는 유해환경 노출과 직무 스트레스가 퇴직 후에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퇴직 후 최소 10년 간 건강검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정부의 수용으로 퇴직 소방관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처럼 소상공인들이 밀집한 지역의 낮은 화재공제 가입률을 개선하고, 화재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적 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공식 건의됐다.
특히 영세 상인들이 대부분인 골목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두 건의 건의안에 대해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동의하며, 향후 관련 법령 정비 및 예산 반영을 통해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지방의회가 제안한 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신수정 의장은 “이번 정책 반영은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앙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의 복지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한 실용적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수용 결정은 광주광역시의회의 제안이 중앙정부에 반영된 사례로, 지역과 국가의 협력 속에서 공공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