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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임금 구조의 성평등을 실현하고, 민간부문까지 긍정적 영향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특히 성별 간 임금 차이를 수치로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을 높였다.
분석 결과, 20개 공공기관의 전체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2260명 중 여성은 665명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보다 연간 12.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광주교통공사(29.7%), 광주테크노파크(22.2%) 등에서 격차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차이는 ▲상위직급에 남성 인력이 집중된 인사 구조 ▲군 복무 경력 인정에 따른 근속연수 차이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차이 등 복합적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이번 분석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명시적인 임금 차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2년마다 성별임금 현황을 지속 공시해 불합리한 요소를 식별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성별 공시는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공공기관이 먼저 실천함으로써 민간 부문에도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 7월 ‘성별임금격차 공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광주시의 성평등 공공경영을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됐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