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며 일정한 교통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청소년들이 아무런 교육 없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라며 “교통 안전교육의 공백은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청소년의 건강 증진, 독립성 향상, 교통 감수성 함양 등 교육적 효과가 크지만, 이에 따른 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청소년층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때로는 성인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박소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수영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안전교육 사례가 된 것처럼, 자전거 안전교육 또한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며, “사고 후 조치보다 사고 전 예방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근 나주시 영산강 둔치 자전거대여소에서 실시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지역 차원의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이러한 교육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교육은 그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백신이다”라며 전라남도 자전거 안전교육 의무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교육부,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교육감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