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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 지게차·굴삭기 소유자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5등급 자동차 중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하고, 총중량 3.5t 미만 5등급 차량은 폐차만 해도 차량가액의 100%를 제공한다.
6개월 이상 영암군 연속 등록,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판정 및 정상 운행 가능, 지자체 지원 이력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기록 부재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 차량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의 자세한 지원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고,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영암군 환경기후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등기우편·방문으로 할 수 있다.
양동채 영암군 환경기후과장은 “주민 건강과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한 조기 폐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