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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 3종으로, 신청은 거주지나 승선 어선의 선적항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5톤 미만의 연안어선(구획)어업 어가 또는 연간 어업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어가를 대상으로 하며 연 130만 원을 지원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 130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의 어가·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어가당 마을공동기금(16만 원)을 포함해 총 80만 원이 지원된다.
어가당 1종의 직불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9월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공익직불제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어가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어가 1,519곳에 수산공익직불금 19억 원을 지급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