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영균 도의원, 물관리 법 개정 연구용역비 1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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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정영균 도의원, 물관리 법 개정 연구용역비 1억 원 확보

국가사무에 머물렀던 물관리…지방정부 주도로 전환 모색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도의원, 물관리 법 개정 연구용역비 1억 원 확보
[더조은뉴스]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영산강·섬진강 수계법, 수도법, 댐건설관리법 등 물 관련 법령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지금이 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특히 “국가사무로 인식돼 온 물관리 정책에 대해 전라남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물관리 관련 특례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용역비(1억 원)를 통해 전남이 수계관리기금 운용과 주민 직·간접 지원 등 물관리 법·제도 개선 방향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역 실정에 맞는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영균 의원은 “물 문제는 도민 삶과 직결된 핵심 사안으로, 더 이상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나 수동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연구용역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도법' 제6조에 따른 물 수요관리목표제와 관련해, “수도사업의 효율성과 수돗물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라남도의 계획 수립과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지적에 공감하며 “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재량권이 있는 부분부터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